고성군 죽계1·2지구 경계결정위 개최

2019-06-11     김철수

고성군은 지난 1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죽계1·2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구 내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해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된 고성읍 죽계리 죽계1·2지구 534필지 27만 8111.6㎡에 대한 경계 결정 및 소유자 의견접수 3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군은 고성읍 죽계리 1번지 일원 죽계1·2지구에 대해 2018년 지적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조정을 마쳤다. 또 지적확정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 통지 등 절차를 수행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