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숨지게 한 과속운전자 실형 면해

2019-06-11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2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호 부장판사는 “과실 정도가 무겁고 피해가 엄중하지만,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사죄를 받아들인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6시 50분께 승용차를 몰고 김해시 생림면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 이모(34)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장씨는 술은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야간에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제한 속도가 시속 70㎞인 도로를 시속 110㎞로 달리다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