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前 대우조선 사장 징역5년 확정

산업은행장 연임로비 혐의 등

2019-06-13     연합뉴스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68)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우조선해양이 세계적 불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 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혐의와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을 받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판결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전 사장의 2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 재직 시절인 2008년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실행 예산을 축소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 회사의 이익이 부풀려지거나 손실이 축소된 건 아니라고 보고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고 전 사장의 사건에서는 2008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영업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두 사람의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달랐다.

사장 지위에 있던 두 사람의 분식회계 인식 여부 및 고의성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2008년부터 분식회계가 있었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갈리면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민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소액 주주 등이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 가액은 모두 20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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