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시외버스 기사 구속

경찰, 운행 전 음주 여부 확인 안 한 운수법인도 입건

2019-06-13     김순철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시외버스를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6명을 다치게 한 기사가 결국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조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시외버스 기사 A(50)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0시 6분께 거제시 장평동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9%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서울 한 터미널로 가기 위해 거제 고현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7분 만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저녁때 집에서 식사하며 소주를 한 병 남짓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가 사고 6시간 전인 지난달 21일 오후 6시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640㎖) 2병을 산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04년과 2007년에도 각각 0.19%, 0.264%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개인 차량을 몰다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운행 전 A씨에 대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A씨 소속 운수법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터미널에는 음주측정기는 비치돼 있었지만, 측정 여부를 확인할 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해당 법인의 의무 위반 사실을 곧 경남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