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차량만 골라 상습 절도한 20대 남성 검거

2019-06-13     백지영
진주경찰서는 잠금장치가 허술한 소형차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13일 구속했다.

A(28·무직)씨는 지난달 9일 진주시 정촌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의 문을 미리 준비한 도구로 연 뒤 통장 등을 훔친 다음, 통장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728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진주·마산·진해·김해·사천 등 경남 일대에서 10회에 걸쳐 현금 등 1442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상 도구로도 손쉽게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동일한 구형 소형차량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이전에도 3차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근무하던 회사가 3월에 부도난 뒤 돈이 떨어지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훔친 돈 전부를 유흥비로 탕진해 회수된 금액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