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3·15의거 명예회복·보상법’ 대표 발의

2019-06-16     김응삼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창원 마산합포)은 3·15의거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에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3·15의거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 추진, 3·15의거 기념사업을 위한 재단 등의 지원,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의장은 “2010년도에 3·15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나 3·15의거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3·15의거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로서 진정한 역사적·국가적 의미를 부여받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