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 감찰대상에 관리직 포함해야”

경남경찰 직원협의회 주장 "하위직만 희생강요 무책임"

2019-06-17     김순철
‘경남지방경찰청 및 23개 경찰서 직원협의회’가 23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위 이하 경찰들만 감찰조사 대상자 확정됐다며 고위 관리직도 부실대응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7일 오던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발표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 심의 대상에 책임자도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관할 파출소 경찰관 등 경위 이하 11명만 감찰조사 대상으로 단 한명의 관리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계급의 경찰관들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경찰관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리직 경찰관의 책임 통감과 반성이 없이 현장 경찰관만 비난하면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 신고에 대응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최근 방화·살인 사건 이전 안인득을 상대로 이뤄진 각종 신고 처리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나를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팀은 안인득이 방화·살인을 저지르기 전 수 개월간 이웃 등을 향해 폭력 성향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이 잇따랐으나 경찰 대응에서 소극적이거나 안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관련 경찰관 11명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겨 감찰조사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벌여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남경찰 직원협의회는 “이를 계기로 위해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과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경남 경찰 모두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도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팀은 “직원협의회의 입장을 존중하며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 경찰에서 신고출동할 후 ‘현장종결’한 건 등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반드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