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진해화학 터 오염 정화 외면

창원시, 5차례 정화 명령에도 부영, 이행기간 연장 요구 시 불허하자 행정소송 제기 법원 "시 잘못 없다" 기각

2019-06-17     김순철
창원시 진해화학 터를 사들인 부영주택이 해당 터의 토양오염 정화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는데도 12년째 정화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

창원지법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토양오염 정화명령 이행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부는 창원시가 부영주택의 토양오염 정화명령 이행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한 창원시 결정에 법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시 진해구 진해화학 터는 1999년 도산한 옛 진해화학이 30년간 화학비료를 생산하던 곳이다.

2007년 이 터를 조사한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은 토양이 기준치를 넘는 불소, 니켈 등 각종 중금속에 오염된 것을 확인했다.

또 폐석고 73만6000㎡가 부지 안에 방치되어 있었다.

창원시(당시 진해시)는 진해화학 터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려고 사들인 부영주택에 2007년 10월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5차례나 오염 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폐석고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 등으로 거듭된 정화 명령에 아랑곳없이 토양오염 정화를 미적댔다.

부영주택은 2018년 1월 창원시가 내린 5차 정화 명령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정화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창원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부영주택은 창원시를 상대로 연장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영주택은 최초 정화 명령을 받은 후 12년 동안 토양 정화를 끝내지 못했다”며 “10년 넘게 장기간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면서 주민 불편이 상당하고 폐석고 침출수 등 2차 오염도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부영주택은 진해화학 터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도 제때 이행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등)로 경영진과 회사 법인이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