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입원 안 시켜줘”…업무방해 40대 구속

2019-06-18     손인준
양산경찰서는 병원과 편의점 등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사기 등)로 A(47·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양산 한 병원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입원요구를 거부하자 3일간 계속 찾아가 고함을 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실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양산지역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잔액이 없는 카드를 제시하고 결제가 늦어지자 종업원과 매장 진열장에 마시던 우유를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폐쇄회로(CC)TV 등 동영상을 제시하면 그 상황만 인정했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