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 특례시·준(準)특례시

2019-06-19     경남일보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수원, 고양, 창원, 용인의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만이 적용대상이다.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전북 전주, 충북 천안 등은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다.

▶천안 출신인 박완주 의원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의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한다면 수도권 위성도시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과의 간극은 더욱 벌어져 빈익빈부익부 현상만 가중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 정부안은 지방분권 효과보다 전국을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발전시켜 오히려 지역과의 격차만을 부추길 뿐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선결과제다. 그 중에도 예산이 우선이다. 예산의 고른 배분 없는 분권은 허울일 뿐이다. 인구 기준만 따져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예산투자를 고루 배분하기 위해서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도시에 특례시·준(準)특례시 지정은 시급하고 당연하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