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4차례 불 지른 50대 집행유예

2019-06-24     김순철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산과 등산로에서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라며 “방화는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A씨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임야 소유자 3명 중 2명과 합의하고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다”며 “부양가족이 있는 데다 지능이 78에 불과하고 시력 4급 장애 판정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정신감정을 맡은 감정인이 충동적 행동에 대해 약물치료와 함께 사회와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리가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점과 A씨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점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30일과 지난 1월 6일·28일 주로 새벽에 김해시내 등산로와 산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타인 소유 산림 1만여㎡를 태워 1억원 상당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8월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아내와 자주 다투는 상황이 지속되자 앙심을 품고 산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