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안 자동 폐기될 듯

민주당 도의원들 본회의 상정 않기로 결정 7월 19일까지 상정 안될 땐 자동 폐기

2019-06-24     김순철
속보=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결국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4일 오후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광역의원 연수가 끝난 뒤 간담회를 갖고 재적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학생인권 조례안의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지 여부를 논의했다. 참석 의원들은 추후 논의하자는 안과 오는 7월 19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자는 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7월 19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자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경완 원내대표는 “이번 조례안은 여기서 종결 짓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봤다”며 “도교육청이 수정안을 발의할 경우 추후 논의 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4일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가 현재 시급히 다뤄야 할 비상적, 예외적 조례로 생각하지 않아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재적의원 1/3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된다.
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