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임을 잊지 말아야

김기운(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3팀장 경위)

2019-06-25     경남일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크고, 최근 유명 연예인 및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음주운전이 줄을 잇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해서 누구나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단속이 되었을 경우, 개인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신의 명예도 하루아침에 실추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을 주고 있고, 우리사회가 지불해야 간접비용도 상당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음주운전 근절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특히 윤창호 법 관련해 이번 달 25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기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바뀌므로 인해 이전에 소주 1∼2잔 정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 할 경우 대부분 단속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개정 법률 시행 전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아침 시간대 불특정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숙취가 남아있어, 음주운전으로 단속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숙취운전도 금지해야 할 것이다. 음주단속은 피할 수 있어도 음주사고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고,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