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교 무상교육 시대 열렸다

조례 통과…3학년부터 수업료 지원 내년 2·3학년, 2021년 전학년 시행

2019-06-25     강민중
도내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경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25일 제3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대상학교는 경남교육청 관내 공·사립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이다.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보조를 맞추어 우선 올해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상이며, 도내는 3만3243명이 혜택을 받는다.

2020학년도 2·3학년 학생,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실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구당 연 126만 원 절감이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