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내달 어업관련 제증명 읍·면 발급

2019-06-26     김철수
고성군은 7월 1일부터 어업관련 주요 제증명 어선원부 및 어업권원부등본을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고성군 민원봉사과에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제껏 어선원부 및 어업권원부등본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같이 소유권 등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그동안 고성군 해양수산과, 인터넷 민원창구 ‘정부24’, 읍면 팩스민원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했다.

또 읍·면을 통한 팩스민원의 경우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고 ‘정부24’를 통한 발급의 경우 표제부 외 공유자명부와 저당권부분의 정보가 미표기 돼 금융기관 대출 및 소유권 확인을 위해 고성군 해양수산과를 방문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민원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에 해당 내용을 건의하고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군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읍·면 담당자에 발급권한을 부여하고 담당자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고성군이 처리한 어업관련 제증명 건수는 연간 1600여건(어선원부 500건, 어업권원부 등본 1100건)이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