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정무권 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2019-06-30     양철우
밀양시의회 정무권 의원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 주민이 사망한 때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하는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박필호 의원은 밀양시의 고유한 선비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선비문화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 선비문화 진흥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