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사각지대’ 미등록 경로당 대책 마련해야

2019-07-01     경남일보
진주지역의 미등록 경로당의 노인들이 한파와 무더위에 떨고 있다. 지역 일부 경로당이 노인여가시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냉·난방비 등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로당이 등록, 미등록으로 구분되는 것조차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은 이용정원 20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20㎡ 이상, 화장실, 전기시설 설비 등의 조건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다. 자치단체에 등록된 경로당은 매월 일정액의 운영비와 11월부터 3월까지 냉·난방비를 지원받지만, 미등록 경로당에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안성시 판례를 적극 검토하고, 타·시군에도 시행중인 사례를 참고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진주시에 요청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은 노인복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실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조건을 갖추지 못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냉·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연말이면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경로당을 찾는다. 기초단체마저 등록된 경로당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미등록 경로당은 서럽지 않겠는가. 서럽고 서글픈 것 중에서 배고픔과 더위와 추위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대부분 소규모 아파트단지 또는 등록 경로당이 멀어 주택가 등에서 설립한 사설 경로당이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지만 대부분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 예산을 마련하거나, 종교 단체 등의 후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진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