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시설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도 특사경, 입지제한지역 단속 야간 무단 도색작업 등 적발 업체 16곳 기소의견 검찰 송치

2019-07-01     정만석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2개월동안 입지제한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16곳, 책임자 17명을 형사입건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올해는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오염원 위법행위를 색출하는 기획단속을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2개월 동안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단속 대상지역인 4개 시군(창원 진주 김해 함안), 그리고 업체수가 많은 사천 밀양 창녕 등 3개 시군을 추가로 포함해 총 7개 시군의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유발업소를 대상으로 비공개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총 16개소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행위 10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행위 5개소, 행정처분 미이행 1개소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신고한 후 사업장의 규모 및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신고되지 않은 옥내 또는 야외에서 미세먼지 유발 작업을 해 온 경우다. 이중 한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야간에만 무단으로 도색작업을 한 것으로 단속결과 밝혀졌다.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미세먼지 유발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제때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업체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방지시설의 필터가 제거되어 방지시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공장동 내에 신고한 도장룸 벽체까지도 완전히 해체한 상태의 부적정 도장시설에서 도장작업을 해왔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안이한 환경의식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근절 대상인 만큼 일벌백계해 동종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불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데에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련 업계가 정상적 시설 운영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