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19-07-03     안병명

함양군의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2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함양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민의 여론, 주민불편사항 등에 따른 자료수집과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점검하여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된 3건의 함양군의회 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건의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함양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고,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이용권 의원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이경규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임원 6명이 방청한 가운데, 함양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해 희생된 선량한 양민과 그 유족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국가의 책임 있는 해결 방안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병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