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패스트트랙 기준 마련 개정안 발의

2019-07-03     김응삼
자유한국당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3일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의 지정 법안의 채택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고, 신속처리가 불가피한 국가 재정·경제 관련 안건이나 국방·외교 등 안건에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 입법 절차’를 채택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의회도 경제위기나 테러리즘에 의한 대응을 위해 입법의 신속 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있다. 행정부의 주도권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때 국가 재정·경제 문제, 또는 국방·외교 등 반드시 필요한 중대 사안일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