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공시지가 검증 불신 없애야 한다

2019-07-04     손인준
손인준기자

양산시의 공유재산 600여 억원이 증발할 위기에 처한 일이 불거졌다. 김효진 양산시의회 부의장은 최근 결산심사 과정에서 동면 금산리 1504번지 상업용지(시장부지 3만3175.50㎡)가 시의 허술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으로 재산상 손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곳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94년 양산신도시 조성사업에서 옆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부지와 함께 일반상업지역(시장부지)으로 계획, 2016년 12월 31일자로 모두 준공했다. 그러나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까지 무려 245만원(㎡당)까지 상승해 오다 2019년에 갑자기 71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체 토지가치가 전년도에 비해 577여 억원이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부의장은 “조건이 비슷한 바로 옆 시 소유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하락률을 적용하면 무려 617여 억원의 시 공유재산이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 LH는 자산 감소에도 불구, 이의신청을 외면해 공기업으로서 자산관리에 헛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개인이 이렇게 큰 폭으로 등락했다면 이의신청을 하지않는 토지 소유자는 없을”것 이라고 했다.

이는 시가 보유한 재산의 가치하락뿐 아니라 세수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재산세의 경우 2018년 2억 1600만원에서 2019년 이후 부과 예정인 재산세는 6300여 만원에 불과해 매년 1억 5000여 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양산시와 개별공시지가 검증 감정평가사는 “동면지역은 LH의 토지 공급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110만원/㎡당)를 근거로 65%인 71만1500원(㎡당)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재산세 년 1억 5000여 만원 감소는 개별공시지가 상향요구에 따른 이의신청처리 결과에 따라 재산세 변동이 예상된다고 했다.

문제는 LH측이 해당토지 공급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 제시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누가 봐도 선듯 이해하기가 어렵다. 바로 고무줄 잣대이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는 시민들로부터 민감한 사항이다. 때문에 큰 등락폭의 지각변동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변경 등으로 시세차익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이상 시민이 이해 못하는 공시지가 검증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들이 힘 모아 주길 기대해 본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