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10월16일’ 주민투표 실시

‘원안 vs 관내 이전’ 군민 전체 대상 투표일시 확정

2019-07-09     이용구
6년째 주민 간 갈등을 빚는 거창구치소 건립문제가 오는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결론이 나게 됐다.

9일 거창군청에서 거창구치소 문제와 관련해 열린 ‘거창법조타운 5자 협의체 4차 회의’에서 5자 공동으로 오는 ‘10월 16일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주민투표 용지 문안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으로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관내 이전 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5자 협의체는 이날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권선거를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선관위는 투표함을 개표한 후 투표결과를 법무부에 통보하게 된다. 법무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6년간 갈등을 빚었던 이 사업이 거창 주민들의 타협과 양보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늘 5자 협의체 합의가 앞으로 민간협력 모델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5자 협의체는 앞서 지난 5월 1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법조타운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거창법조타운 관련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밟혔다.

5자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6일 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갈등을 해결하려고 경남도 중재로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해 구성됐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이후 법무부는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