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불법 불량 종자 유통조사

2019-07-10     양철우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하반기 종자유통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유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0일 경남지원에 따르면 김장용 채소종자·묘, 영양체, 버섯종균 등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종자·육묘업체 및 판매상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등 종자산업법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또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해 블로그·오픈마켓 등 인터넷을 통한 종자 거래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유통조사 결과에 따라 종자산업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