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를 아시나요?

박영만 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장 경감

2019-07-10     경남일보
경찰차가 차선 위를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본 운전자는 드물 것이다. 이는 고속도로 상에서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뒤 따라 오는 차량들이 사고 차량을 늦게 발견해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라는 교통통제 방식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고속도로에 발생한 2차 교통사고는 180건으로 사망자만 99명 발생했으며, 2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52%를 넘어 일반교통사고 사망자수의 6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또한 교통사고 초동조치에 나선 경찰관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차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시행하게 됐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뒤따라오는 차들의 속도를 강제적으로 늦추는 제도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현장 후방에서 순찰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서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의 트래픽 브레이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승용기준), 벌점15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차량 운행 시 경찰차가 지그재그 운행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30㎞ 이하 저속 운행을 유지한 상태로 경찰이 주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시는 ‘안전을 위한 대피’가 먼저다. 전체 2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80%가 고속도로 내에서 안전조치를 하느랴 차량 안이나 사고현장 주변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사고발생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자신의 안전이 확보된 후에는 사고발생을 표시할 수 있는 삼각대나 불꽃신호기 설치 후 신속히 신고 해야 하며 만약, 차량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상등 켜고 트렁크를 연 후 신속히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은 물론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조금만 방심하면 눈 깜빡 할 사이 사고가 발생하므로 도로위에서는 전·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많은 시민과 운전자들이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하여 알게 되어 트래픽 브레이크로 인한 잠깐의 정체와 혼잡이 있더라도 경찰관의 유도와 지시에 따라주고 2차 사고예방수칙을 실천해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망사고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