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위증 처벌 논란

2019-07-14     경남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열린 인사청문회장에서 자신의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선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청문회 막판 이를 뒤집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경우 처벌받는 반면 공직후보자는 고의로 위증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 외에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야권을 중심으로 공직 후보자라도 위증을 하면 징역형 혹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근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도 지난 3월 공직 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들 외에도 그간 정치권에서는 후보자의 위증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여러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흐지부지됐다.

▶이같은 움직임과 달리 학계에서는 공직 후보자에게 위증죄를 묻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헌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문리적 해석에 충실하자면 법률은 헌법보다 하위개념인 만큼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아보인다. 그보다는 후보자 자신과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우선시돼야 한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한 사례가 더러 있지 않은가.
 
김순철 창원총국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