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소다 강제로 먹인 승려·무속인 구속

'귀신 쫓는다'며 숨지게 한 혐의 딸 데려간 어머니는 집행유예 법원 “위험성 한계 넘어선 행위”

2019-07-14     연합뉴스
도내 한 사찰에서 승려, 무속인 등이 귀신이 든 20대 여성을 치료하겠다며 강제로 식용소다를 먹여 죽게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에게 딸을 데려간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0·남)씨에게 징역 3년을, 무속인 B(5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숨진 여성의 어머니 C(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12일 선고했다.

공소내용은 C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딸 D(23)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B씨의 소개로 A씨가 주지로 있는 경남의 한 사찰을 찾았다.

A씨는 “귀신이 딸에게 붙어 있으니 쫓아내야 한다”고 말한 뒤, 미신을 동원한 치료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사찰 법당에서 D씨 가슴과 배 등을 강하게 누르고, 피를 뽑는 부항 시술을 했다.

특히 구토를 통해 몸속에 있는 귀신을 나가게 한다며 물에 탄 식용 소다 등을 강제로 먹였다. D씨는 결국 8일 오후 6시께 숨졌다.

검찰이 D씨 사인 분석을 의뢰한 결과 ‘소다 과다 섭취에 따른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확인됐다.

애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 등의 치료 행위를 과실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과실이 아닌 학대치사를 적용해 A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증상을 낫게 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종교 행위나 치료행위로써 적정성이 없는 불법적·비합리적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했고, 결국 사망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위험성의 한계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에게도 심대한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