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자치분권위 부위원장 최상한 경상대 교수

“특별지방정부 설치, 차근차근 준비해야”

2019-07-15     박철홍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의 기초지방정부끼리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지방정부’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5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최상한(사진)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특별지방정부 설치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지방정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하다”며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정부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리산 일대의 7개 기초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정부와 유사한 형태다”고 덧붙였다.

최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개 핵심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며 “이 3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도적으로는 자치권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읍·면·동의 지방행정 참여가 미약하다”며 “읍·면·동 주민 자치를 제도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광역지자체에 위치해 국가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지청, 환경지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자체와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행정중복의 문제점이 있다며 제주도처럼 광역지자체 편입시켜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최 신임 부위원장은 1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며 임기는 2년이다. 그는 지방분권 전문가로서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전략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경남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한다.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