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선단, ‘밴댕이 혼획’ 법정다툼 최종 승소

2019-07-16     강동현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선단의 밴댕이 혼획을 놓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권현망 어민들이 최종 승소했다. 혼획은 위법이라며 어민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찰이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16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관련 재판을 진행해 온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지난 3일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사천선적 기선권현망 선단 A호가 밴댕이 78㎏을 불법 포획했다며 어로장 B(49) 씨와 선주 C(59) 씨를 기소했다. 기선권현망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멸치만’ 잡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수산업법을 적용해 고의든 실수든 멸치가 아닌 다른 어종을 1마리라도 잡으면 불법으로 간주했다.

반면 재판부는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어법을 감안할 때 멸치를 포획하기 위한 그물(세목망)에 밴댕이 등 멸치보다 몸집이 큰 어종이나, 멸치를 먹이로 하는 어종이 일정 비율로 함께 포획될 수밖에 없어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했고,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