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돌입

진주농관원, 내달 14일까지 점검 식육점 음식점 전통시장 등 대상

2019-07-17     김영훈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이하 진주농관원)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가 증가함에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17일 진주농관원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수입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여부와 소·돼지 축산물 이력제 표시 등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축산물 수입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점, 소매점, 전통시장,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식육판매업소다.

주요 원산지 단속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염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식육부산물이다.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또 축산물 이력제 단속 대상 품목인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이력번호의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거래내역서 기록·보관 여부가 주요 단속 내용이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활용해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사이버 단속도 병행된다.

진주농관원은 특사경(특별사법경찰)과 명예 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꾸려 단속에 들어간다.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표시가 의심되는 품목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원산지 검정을 의뢰하고, 위반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 조치한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서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표시,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원산지 등이 의심스러울 경우 진주농관원(759-6060)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