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2019-07-23     김응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구)은 과도한 연대보증 채무 부담으로 고통 받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대표들을 구제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소 · 벤처기업에 대출 할 경우 인적 담보로서 해당 기업의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해 왔다. 이 연대보증 채무는 해당 기업의 법인 파산 선고에도 없어지지 않아 중소 · 벤처기업 대표자의 채무 부담이 컸다. 윤 의원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인이 법인 연대 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돼 경영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막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