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전통주 품질 향상 개정안 발의

2019-07-23     김응삼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3일 전통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보호와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강화하고 관련 벌칙조항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전통주 품질 인증제도 관리강화로, 전통주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제고와 소비자 보호는 물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고도 바로 재인증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