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접수

2019-07-23     이웅재
남해군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5억 7100만원에 대한 융자 신청·접수를 이달 29일까지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로 대출금리는 연리 1.0%,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으로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심의를 거쳐 경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860-3908),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