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김해, 밀양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거 적발

2019-07-23     손인준
양산, 김해, 밀양 등 지역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자가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올 상반기 양산, 김해, 밀양지역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70명을 적발한 부정수급금액 4억3058만4000원과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한 8억512만원을 반환명령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부정수급자 70명과 함께 부정수급을 공모·방조한 자, 사업주 및 관련자 등 총 90명을 형사처벌했다.

이는 2018년 같은 기간의 15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부정수급자 대비 형사 처벌율은 33.3%에 이른다.

양산지청은 부정수급은 곧 범죄라는 인식하에 그간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공모형 및 브로커개입형의 부정수급 사건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수행, 부정수급 적발률 또한 높이고 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근로 및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근로하지 않은 자가 근로한 것으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부정수급, 타인명의 등이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거나 가사종사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임에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등 부정수급 방법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정수급 행위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수사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같은 지원사업에도 부정수급 수사의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종구 양산지청장은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및 기획수사 등 적발 노력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도 부정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부정수급한 사람은 반드시 적발되고 형사처벌 된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