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자료제출 방해, 뿌리 뽑아야”

박대출, 관련 개정안 발의 ‘고유정 방지법’ 개정안도

2019-07-24     김응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코바나콘텐츠 방지)’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고유정 방지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바나콘텐츠 방지법’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윤 후보자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코바나콘텐츠’의 협력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코바나콘텐츠’ 측에서 협력사들에게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료제출 방해 등의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고의로 청문회장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분과 동일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국회 자료제출 문제가 매번 지적되고 있고, 심지어 제출을 방해하는 행태까지 벌어지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부실 검증 사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고유정이 여객선 위에서 전 남편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한 잔혹한 살해방법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일명 ‘고유정 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여객선에 보안검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반 시 여객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