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報復) vs 침략(侵略)

2019-07-25     경남일보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경제 보복’이 아니라 일방적인 ‘경제 침략’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물론 정부 부처, 정치권, 심지어 언론까지도 일본의 이번 조치를 ‘보복’이라고 규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일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당위성과 합법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보복은 ‘앙갚음(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이라고 돼 있다. 해를 입었으니 그 만큼 갚아준다는 뜻이 내포돼 있는 것이다. 반면 침략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감’이라고 돼 있다.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행위라는 뜻이다. 즉 일본의 행위는 당위성도 없고, 합법하지도 않는 침략행위다.

▶정치학사전에도 보복은 ‘상대국에 의한 국제위법행위 또는 불공정이나 비우호적인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떤 국가가 자신의 결정에 기초하여 실행하는 불공정 또는 비우호적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로서 합법적인 조치를 말한다’고 했다. 반면 침략은 ‘일국에 의한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를 말한다’고 돼 있다.

▶이렇듯 보복은 어느 정도 합법성이 인정되는 반면 침략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력으로 타국에 해를 입히는 불법적인 행위다. 강제징용, 위안부 등 우리나라는 피해국(자) 일뿐 일본에 피해를 준 것이 없다. 그런데도 가해국(자)인 일본은 경제력을 무기로 피해국인 한국의 경제주권에 일방적인 침략 행위를 하고 있다. 보복이 아니라 침략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정영효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