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층간소음 갈등 해소' 주택법 개정안 발의

2019-07-28     김응삼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진주시을)은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불편과 입주민 피해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발생건수가 매년 2만 건에 달하고 사소한 감정싸움이 흉기난동, 방화, 살인에 이르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토부장관에게 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바닥판, 바닥충격음 완충제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시공 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분쟁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살인사건·사고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앞으로 층간소음문제의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