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대봉늪 제방공사 환경영향평가 재작성하라”

2019-08-05     정만석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로 인해 환경부가 지정한 1등급 습지가 망가졌다며 환경영향평가 재작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개발사업이 불법이었고 이로 인해 창녕 1등급 습지가 파괴됐다”며 “환경부, 경남도, 창녕군은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 환경영향평가가 식생조사표 없이 식생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하지 않아 수달과 삵 등 일부 법정보호종이 누락돼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부실임이 확인된 만큼 경남도와 창녕군은 대봉늪 제방공사를 강행할 명분이 없다”며 “대봉늪 제방공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작성하고 재해로 인한 주민안전과 대봉늪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봉늪 제방공사는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 일대 2만8582㎡에 76억원을 투입해 제방과 배수펌프 시설 등을 설치해 침수피해를 막는 사업이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