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 주민감사 받는다

道,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승인 시민감사관 3명 두 달간 감사

2019-08-05     정희성
경남도가 진주 가좌공원(82만㎡)과 장재공원(22만㎡)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주민감사를 실시한다.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2월, 경남도에 청구한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5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5월 주민감사청구 심의회를 개최한 후 논의 끝에 지난 1일 감사 승인을 시민대책위에 통보했다.

도는 ‘경남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따라 시민감사관 3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60일 동안 가좌·장재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시민대책위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이 밝혀지길 기대하며 진주시는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재 진행 중인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7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업무보고를 거쳤으며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 가좌공원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이 접수돼,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주시 공원관리과와 가좌동주민센터에서 주민열람이 진행되고 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