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서두르세요”

이달말 자진신고 기간 마감 9월부터 단속 과태료 부과

2019-08-05     박철홍
반려동물을 이달말까지 시·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9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동물 등록은 시·군·구나 동물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사항(등록동물 죽음·유실, 소유자 정보 등)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태료는 미등록의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변경 미신고는 10~40만원이다.

경남도는 9월부터는 민관 합동지도 단속반을 통해 시·군별 반려견 미등록자와 등록견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접수된 동물등록변경 신청건수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6674마리이다. 이는 작년 한해 동물등록 건수가 6000여 건이었음을 감안할 때 도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도내 반려견 총 등록수는 7월말 기준으로 7만1079 마리이다.

경남도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홍보를 위해 18개 시·군 홍보반을 편성해 오는 15일까지 공공장소, 휴가철 행락지 등을 대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