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남아 아파트 정문에서 차에 치어 숨져

2019-08-06     이은수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상구)는 3살 남아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안전운전의무 위반)로 A(5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5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진입하던 중 자신이 몰던 쏘렌토 승용차로 3살 남자아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아기는 정문 인근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보호자인 엄마는 2m가량 떨어져 있었다.

A씨는 “아기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파트 단지 내부로 진입하며 시야 사각지대에 있던 아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 같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