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문화 달라져

손인준기자(지역부)

2019-08-07     손인준
손인준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달째 접어들면서 음주문화가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회식을 간소화하고 음주를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으로 음주운전도 크게 줄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께 휴가나온 윤창호씨가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되자, 이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법안이다. 이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에 따르면 △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1년이상 유기징역이 3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적발 3회시 면허취소가 2회시로 취소되는 등 각각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양산의 경우 음주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서는 최근 제2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전으로 12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중 이 기간의 음주운전 사고는 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에 비해 50%가 감소했다. 또한 제2 윤창호법 시행 1개월간 적발된 125건 가운데 51명 면허정지, 74명 면허취소(0.1%에서 0.08%)를 당했다. 실제로 이 기간 면허정지로 단속된 51건 중 24건은 종전에는 훈방조치 대상으로 파악됐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새벽 2시 사이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요일별로는 수요일이 25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처럼 음주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은 도로교통법 개정(제2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기준이 크게 강화돼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경찰이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단속에 나서는 등 음주단속을 대폭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별단속은 오는 24일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집중실시되며 불시단속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같이 음주운전은 자신만의 일이 아니다. 사고 발생시 가해자나 피해자 두 가정이 파탄으로 내몰기 때문이다. 한 순간의 실수는 돌이 킬 수 없다. 술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된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된다. 바로 제2 윤창호법 시행이 결코 두러워서가 아니다. 자신을 위해 한평생 후회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음주운전 습관이 하루빨리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