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비대위, 이번엔 집행정지 신청

지난달 예타면제 취소 소송 이어 지역 국회의원에도 불만 쏟아내

2019-08-07     박준언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처분에 대해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주민들이 이번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는 7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에 “김해시가 지역주민 98%가 반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여론을 왜곡·호도하며 위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이전발표 후 3곳의 적합 부지가 보고되었음에도 이를 파기하고 증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유소각장 증설은 시설규모가 (기존보다) 50~100% 증가하고 부지면적 또한 경남도의 최종 설치계획변경승인 면적 4만 1804㎡보다 1만5096㎡ 증가한 5만 6900㎡”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규모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로 정밀한 사업성, 환경성 등을 조사하지 않아 주민들의 권리참여 보장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만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처분의 효력정지와 이를 취소하는 재결정이 있어아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 측은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정호 의원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의정보고회에서 비대위 전체주민과 간담회를 약속했지만, 6개월이 지지나도록 일정조차 잡아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묻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오는 9일 저녁 제22차 촛불집회와 함께 ‘장유소각장 증설의 진실! 장유지역주민 소통의 날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