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인 세무회계 교육 실시

2019-08-08     정희성

진주시는 지난 8일 농업인회관 교육장에서 농업인 90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에 대처하고 세무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에 있는 세무법인 뉴조이 서창원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농업과 관련된 일상적 세법을 강의했다.

최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