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급식 방사능 검사 조례 추진

어린이집 포함 학교 급식 대상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2019-08-08     김순철

경남도의회가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김영진 의원(사진 민주당·창원3)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방안이 검토 중인 가운데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규정하는 조례안 2건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2013년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누출 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한차례 추진됐으나 발의되지는 않았다.

조례안에는 2012년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체계를 구축한 뒤 2015년부터 일부 학교 급식 식자재를 검사하는 체계를 활용해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 급식에 더욱 강화한 방사능 검사와 즉각적인 공개, 사후 조치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은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이외에 중금속이나 미생물도 포함해 검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일본이 안보문제를 내세워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한 경제도발 조치에 대해 정부에서 방사능 검사 강화방안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례안 추진으로 도내 학생과 영유아들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