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불구로 만들겠다” 협박해 1억1000만원 빼앗아

법원 “합의했지만 무거운 처벌 불가피”…징역 1년 선고

2019-08-13     연합뉴스
부동산 업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평생 불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신형철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동료 B 씨와 함께 2014년께 부동산 업자 C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았다.

그런 뒤 A 씨는 C 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돈을 요구했다.

A 씨는 자신이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가 거절하자 A 씨는 후배들을 데리고 C 씨 사무실에 찾아가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하는 등 몇 시간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압박했다.

C 씨가 계속 돈을 빌려주지 않자 A 씨는 B 씨와 함께 2015년 1월께 C 씨를 주점으로 불러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평생 불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겁을 준 뒤 결국 현금 8000만원을 C 씨로부터 건네받았다.

A 씨는 두 달 뒤 다시 C 씨에게 연락해 ‘돈을 더 빌려달라. 내 사업 망하면 기존에 준 돈도 날아간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신 판사는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 A 씨가 폭력조직 일원인 점을 이용해 1억1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빼앗아 C 씨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며 “비록 A 씨 아내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전부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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