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부수고 도주 ‘도로 위 양심 불량 운전자’

최근 중앙분리대 파손 증가세 비용 부담에 운전자들 조치 無 경찰 “사고시 반드시 신고해야”

2019-08-13     백지영
#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께, 진주시 가좌동 왕복 7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충격이 꽤 컸던 탓에 중앙분리대 10m가량이 종이처럼 구겨지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해당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A(36)씨는 “야간 근무 후 퇴근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당황해서 그냥 갔다”고 진술했다. 도주한 A씨가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부서진 중앙분리대 수리비 300여만원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될 뻔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



13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운전 중 사고를 내 공공 시설물을 파손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교통범죄수사팀에 접수되는 사건은 매일 1건 정도다. 검거 비율은 60~70% 선이다.

경찰에 ‘사고 후 미조치’로 접수되는 대상 공공 시설물은 중앙분리대·가드레일·도로경계석·교통표지판·신호등 등 도로시설물부터 가로등·전봇대 등 생활시설물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진주 지역에 중앙분리대 설치 지역이 늘어남과 비례해, 이를 부수고 달아나는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파손된 시설물 수리비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도주해 버린다면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뜬 운전자들은 주로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하거나 “피해가 큰지 몰라서 자리를 떴다”고 말한다. 경찰은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다른 차량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근 차량과의 추격전으로 번지는 경우 해당 차량 운전자를 입건한다.

도로교통법상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피해 경중과 과거 사고 전력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00~3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고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범칙금(12만원)을 발부하거나 훈방 조치하는 선에서 그치기도 한다.

파손된 시설물 복구 비용의 경우 운전자가 가입해둔 보험사로 청구된다. 보험 미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우선 수리를 한 이후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한다.

최규노 진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은 “당황한 마음에 우선 집으로 돌아갔다가 자수를 하더라도 상황 참작만 될 뿐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즉시 경찰 관서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