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교각에 불법 운항 레저보트 부딪쳐

2019-08-15     최창민
창원해양경찰서는 심야에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께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자신의 1.9t 레저 보트를 거제 칠천도에서 이수도 방향으로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경 등에 18.52㎞ (10해리) 이상 원거리 수상 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도 받는다.

A씨의 불법 운항은 자신이 몰던 보트가 이수도 방향으로 이동하다 거제시 장목면 저도 북서방 1.852㎞(1해리)에 위치한 거가대교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바닷물이 보트에 들어오자 해경에 구조 신청을 했고,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연안 구조정 2척, 구조대를 급파해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인근에서 낚시를 마치고 이동 중 거가대교 교각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못해 교각과 부딪혔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최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