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2019-08-15     여선동
함안군은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만4000여 건, 6억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기준, 지역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와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올해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방문하거나, 은행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ARS전화(1588-1843), 가상계좌, 스마트폰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