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행정국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19-08-15     경남일보
본지 지난 4월 29일자 ‘합천군 공무원 업자 해외여행 논란’ 및 30일자 ‘합천군 간부공무원이 친인척과 집중 수의계약’ 제하의 기사에서 합천군 행정국장이 공무원 및 업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 로비나 청탁개입의 의혹이 있고 친인척 업체와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해 논란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해외여행은 단순한 친목모임 성격의 여행이었을 뿐 금품이나 편의제공 등의 정황이 없고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의 위반사실이 없음이 합천군 자체 감사에서 밝혀져 이를 독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의계약 건과 관련 행정국장은 친인척 업체의 수주건수 및 금액이 다른 업체의 실적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독점’, ‘싹쓸이’라’고 볼수 없고 수의 계역체결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특히 본청이 아닌 읍면 농업기술센터 등의 경우에는 별개의 회계관직을 두고 있으므로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