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

2019-08-19     경남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개각 인사 중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했다. 청문회 대상 공직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봤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주변이 깨끗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굳건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조차 없다.

▶장관 등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에서 도저히 장관을 해선 안 될 후보가 낙마하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청문회 후보 상당수가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거짓말, 탈세 등이 많았다. 청문회장에서 증거가 나올 때까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정말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는 입법 미비로 인해 공직 후보자가 위증을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의 입법화를 촉구한다.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해당 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때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제도가 유명무실해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수기·논설고문